사거리 전통상설시장 신축장옥 입점 공고
2017-03-03 |   장성군 공고 제2017-160호 |   경제교통과 박하영 ☎ 0613907353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를 아래와 같이 입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3. ~ 3. 13.
2. 공 고 처 :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사거리 전통 상설시장 장옥 2칸(54호, 57호)
붙임 : 사거리 전통상설시장 입점 공고 1부. 끝
1. 공고기간 : 2017. 3. 3. ~ 3. 13.
2. 공 고 처 :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사거리 전통 상설시장 장옥 2칸(54호, 57호)
붙임 : 사거리 전통상설시장 입점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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