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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7-02-28   |   장성군 공고 제2017-151호   |   보건소   심은진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개설허가 취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의료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2. 28. ∼ 3. 20. (20일)

2. 공시내용 : 의료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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