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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2017-02-27   |   장성군 공고 제2017-148호   |   농업기술센터   김유진 ☎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광주, 전남·북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7.2.27. 24시부터 2017.3.1. 12시까지(3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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