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7-03-02 |   장성군 고시 제2017-15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전라남도 고시 제2016-504호(2017.1.5.)와 장성군 고시 제2016-2호(2016.1.21.)로 결정 고시된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장 성 군 수
2017년 3월 2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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