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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2017-02-24 |   장성군 공고 제2017-139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기에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