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2017-02-21 |   장성군 공고 제2017-131호 |   경제교통과 하광호 ☎
정부(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성군 소재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지방비)으로 추가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