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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 및 교육 추진계획 알림

2017-02-20   |   장성군 공고 제2017-126호   |   고용투자정책과   나용호 ☎
[ 교 육 개 요 ]
? 기간·장소
 <설립 전 교육>
   - (서부권) 2017. 3.  8.(수) ~ 3. 10.(금) / 전남여성플라자 204호
   - (동부권) 2017. 3. 13.(월) ~ 3. 15.(수) / 채동선음악당
 <전문 교육> ※ 동·서부권 통합운영
   - 2017. 3. 10.(금) / 전남여성플라자 206호
? 교육대상
 <설립 전 교육>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단체별 5인* 이상)
    ※ 2016년 설립 전 교육 이수 단체는 2017년 설립 전 교육 면제
 <전문 교육>
  - 2차년도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기업(5인* 이상)
  - 우수마을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기업(3인* 이상)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추진방법 : 마을기업 지원기관(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 근거 : ‘17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위탁업무협약서 제3조 8항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이해 및 설립에 필요한 제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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