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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공고

2017-02-01   |   장성군 공고 제2017-90호   |   경관도시과   이광준 ☎
1. 공고명 : 2017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문 공고
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자 범위
  가. 보조금 신청당시 세대주 도는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정일 1973.1.17)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없이 새대를 분리한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함
  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407,116원)이하 이여야 한다.
3. 공고기간 : 2017.2.1.~20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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