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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해감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7-01-10   |   장성군 공고 제2017-31호   |   재난안전실   김태주 ☎
1. 우리군 관내에 재난감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께서는 장성군청 재난안전실로  2017.1.30.(월)까지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장성군 재난감시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17. 1.10 ~1.30(20일간)
          ○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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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