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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통행제한 공고
2017-01-16 |   장성군 공고 제2017-27호 |   재난안전실 김현수 ☎ 0613907487
차량의 통행제한 공고
「도로법」제76조 제1항 ?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통행제한을 공고합니다.
「도로법」제76조 제1항 ?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통행제한을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