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철회 공고
2017-01-09 |   장성군 공고 제2017-19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시정명령철회공고효원지엘.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