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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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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취소에 따른 차량 직권말소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및 공고

2017-01-03   |   장성군 공고 제2017-7호   |   경제교통과   고해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 및 자진말소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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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