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위탁 운영자 모집
2016-12-29 |   장성군 공고 제2016-725호 |   경제교통과 고해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위탁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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