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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

2016-12-22   |   장성군 공고 제2016-685호   |   민원봉사과   김석준 ☎ 0613907479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일원 “신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신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시 행 자 : 장성군
 3. 시 행 일 : 2016. 12. 22
 4.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 붙임 참조
  가. 지적공부 폐쇄 내역 :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315-1번지외 1필지(29,688㎡)
  나. 지적공부 작성 내역 :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523번지외 38필지(29,753.6㎡)
 5.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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