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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광·안정마을 ICT기반 창조적마을 조성사업지구 CCTV설치 행정예고

2016-12-23   |   장성군 공고 제2016-684호   |   경관도시과   김명욱 ☎
계광·안정마을 ICT기반 창조적마을 조성사업지구 주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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