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공고
2016-12-12 |   장성군 공고 제2016-669호 |   민원봉사과 이태영 ☎ 0613907475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성군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성군 85제곰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 : 40%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부터
2016. 12. 12
장 성 군 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성군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성군 85제곰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 : 40%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부터
2016. 12. 12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