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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6-11-29   |   장성군 공고 제2016-643호   |   경제교통과   고학주 ☎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가. 상    호 : 조 은 마 트
   나. 소재지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8-1  
 2. 공고기간 : 2016. 11. 29. ~ 2016. 12. 06.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390-7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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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