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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재공고

2016-11-16   |   장성군 공고 제2016-613호   |   경제교통과   고학주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가. 업체 :  ㈜대양산업((주)고속도로관리공단)
       나. 장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산91    
      2. 공고기간 : 2016. 11. 16. ~ 2016. 11. 17.까지(2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390-7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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