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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6-11-07   |   장성군 공고 제2016-594호   |   경제교통과   고학주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상 호 : ㈜팜스식자재마트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충무1길 19   
 2. 공고기간 : 2016. 11. 07. ~ 2016. 11. 16.까지(10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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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