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6-11-04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6-11호 |   삼계면 이화경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세대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이** 이** 1986.04.16. 삼계면 능성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끝.
세대주 성명 세대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이** 이** 1986.04.16. 삼계면 능성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