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회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결과 알림
2016-11-04 |   장성군 고시 제2016-93호 |   민원봉사과 설재철 ☎ 0613907476
2016년 제3회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결과 고시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545 외 8필지에 보해양조 공장 증축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건축법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규정에 의거 장성군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545 외 8필지에 보해양조 공장 증축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건축법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규정에 의거 장성군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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