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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교육훈련 통지서 교부 불가자의 공시송달 공고

2016-10-19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6-16호   |   장성읍   박근우 ☎ 0613906818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보충)교육훈련 통지서 교부 불가자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10.19. ~  2016.11.21.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총 14명(붙임 참조)

4. 기타 
   - 2차 보충교육훈련(2016.11.19.) 실시 예정
   - 현지 교육훈련(체류지에서 교육 이수 가능) : 국가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방위 
      교육일정 등을 확인 후 본인 해당 교육 참석

5. 담당자 연락처 
   - 장성읍 민방위 담당자 : ☎ 061-390-6818
   - 장성군 재난안전실 민방위 담당자 : ☎ 061-390-7025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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