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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16-10-14   |   장성군 공고 제2016-528호   |   민원봉사과   임도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16. 10. 14.

장 성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사업명) :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 사업예정지(위치) :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9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공공주택지구: 11,623㎡(150호) 
 ? 사업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열람방법, 열람기간 
 ? 열람방법(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하여 열람
 ? 열람기간: 2016.10.14 ~ 2016.10.28(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6.10.14 ~ 2016.10.28.(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민원봉사과 061-390-7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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