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2016-10-06 |   장성군 고시 제2016-85호 |   고용투자정책과 김태근 ☎
전라남도 고시 제2016-6호(2016.01.14)로 고시한 장성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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