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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역 지하차도 보행자도로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2016-09-29   |   장성군 공고 제2016-502호   |   경관도시과   이광준 ☎ 3907431
1. 제    목 : 장성역 지하차도 보행자도로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2. 시 행 자 : 장성군수
 3.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46조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 09. 29 ~ 2016. 10. 18.(20일간)         5. 행정예고 내용 : CCTV 설치장소 공고
 6. 행정예고방법 : 장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www.jangseong.go.kr)
 7. CCTV 설치장소 : 장성역지하차도 보행자도로 엘리베이터 통로(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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