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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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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주)나****)

2016-09-28   |   장성군 공고 제2016-498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자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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