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경*)
2016-09-26 |   장성군 공고 제2016-490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거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여야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말소)하고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군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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