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에이******)
2016-09-19 |   장성군 공고 제2016-482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키스콤에 공고합니다
붙임 : 과태료 처분공고 1부. 끝.
붙임 : 과태료 처분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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