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6-08-26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6-9호 |   삼계면 이화경 ☎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한 2차 공고 결과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인 삼계면사무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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