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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16-08-23   |   장성군 공고 제2016-442호   |   환경위생과   박형래 ☎
식품위생법」제75조 3항 규정에 의거 처분(영업등록 취소)에 앞서「식품위생법」제81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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