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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016-08-18   |   장성군 공고 제2016-438호   |   주민복지과   김하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통지를 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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