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가로등(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6-08-11 |   장성군 공고 제2016-425호 |   경제교통과 안영호 ☎ 0613907236
사회적 약자(어린이, 여성 등)를 보호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 등 도난사고의 예방 및 감시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가로등(블랙박스) 설치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사회적 약자(어린이, 여성 등)를 보호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 등 도난사고의 예방 및 감시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가로등(블랙박스)을 설치함에 따라 군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년 08월 11일 ~ 2016년 08월 31일(21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공고문) 1부. 끝.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사회적 약자(어린이, 여성 등)를 보호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 등 도난사고의 예방 및 감시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가로등(블랙박스)을 설치함에 따라 군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공고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년 08월 11일 ~ 2016년 08월 31일(21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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