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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2016-08-09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6-8호   |   삼계면   이화경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삼계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6년 08월1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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