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2016-08-04 |   장성군 공고 제2016-410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말소처분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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