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6-07-20   |   장성군 공고 제2016-394호   |   경제교통과   안영호 ☎ 06139072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73조(과태료)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코자 합니다.
 
1.기간 : 2016.7.20. ∼ 2016.8.5.
 2. 장    소 : 군 홈페이지
 3. 내    용 : 공시송달 공고문(붙임 참조)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4675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NDY3NXxzaG93fHBhZ2U9MTA1N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