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2016-07-06 |   장성군 공고 제2016-369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같은법 제1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와, 건설산업정보망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영업정지공고 1부. 끝.
붙임 영업정지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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