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고시송달 공고
2016-07-01 |   장성군 공고 제2016-362호 |   문화관광과 류명희 ☎ 0613907242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보험가입 등)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3의2, 4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코자 사전통지서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 7. 1.
장 성 군 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 7. 1.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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