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016-07-01 |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16-3호 |   남면 김아영 ☎ 061390688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인 남면사무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대상자 : 유**(1971.11.01, 서촌길)
ㅇ 공 고 일 : 2016. 07. 01
ㅇ 공 고 기 간 : 2016. 07. 01 ~ 07. 08(8일간)
ㅇ 공 고 장 소 : 남면사무소 게시판
ㅇ 내 용 : 공고기간까지 주민등록을 재등록 하지 않을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 서 남면사무소로 전환됨
ㅇ 공고대상자 : 유**(1971.11.01, 서촌길)
ㅇ 공 고 일 : 2016. 07. 01
ㅇ 공 고 기 간 : 2016. 07. 01 ~ 07. 08(8일간)
ㅇ 공 고 장 소 : 남면사무소 게시판
ㅇ 내 용 : 공고기간까지 주민등록을 재등록 하지 않을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 서 남면사무소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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