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2016-06-30 |   장성군 고시 제2016-55호 |   산림편백과 임형국 ☎
장성군 고시 제2016 - 호
2016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장 성 군 수
1. 고 시 명 : 2016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산 80번지 외 92필지(붙임1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6. 6. 30.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2016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장 성 군 수
1. 고 시 명 : 2016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산 80번지 외 92필지(붙임1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6. 6. 30.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