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2016-06-09 |   장성군 공고 제2016-317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건설업 등록사항 신고)관련 제81조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미 이행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제83조 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 1부. 끝.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