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016-06-08 |   장성군 공고 제2016-314호 |   경제교통과 하광호 ☎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 1부. 끝.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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