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6-06-03 |   장성군 공고 제2016-308호 |   경제교통과 고학주 ☎ 0613907073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6. 3 ~ 6. 10(18일간)
2.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3. 신규신청 : 공고문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
가.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자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 권리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6. 6. 3 ~ 6. 10(18일간)
2.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3. 신규신청 : 공고문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
가.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자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 권리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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