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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보건소 구급차 내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016-05-27   |   장성군 보건소 공고 제2016-6호   |   보건소   박선미 ☎ 0613908307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 장성군보건소 구급차 내부 CCTV 설치
 o 시 행 청 : 장성군보건소
 o 공고기간 : 2016. 5. 27. ~ 6. 17.(21일간)
 o 의견제출 : 2016. 5. 27. ~ 6. 17.(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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