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홍***)
2016-05-23 |   장성군 공고 제2016-290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보증가능금액 실효 통보에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을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와 군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 1부. 끝
붙임 :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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