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2016-05-13 |   장성군 공고 제2016-278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과태료 처분공고 1부.
붙임 : 과태료 처분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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