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2016-05-13   |   장성군 공고 제2016-277호   |   경제교통과   김정범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주택가 공지, 폐차장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코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6.  5.   13.

장    성    군    수

 1. 공고기간 : ’16. 5. 13. ~ ’16. 5. 30
 2. 강제처리(폐차)일시 : ’16. 5. 31.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장성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061-392-7173)
 4. 강제처리(폐차)대상 : 3대(붙임)
 5.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유의사항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
      회수 또는 폐차)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
      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한내에 소유자(점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061-390-7367)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450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NDUwMHxzaG93fHBhZ2U9MTA2O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