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6-05-13 |   장성군 공고 제2016-276호 |   경제교통과 김정범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일
장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16. 5. 13. ~ 2016. 05. 27.(15일간)
2. 공고대상 : 별첨 참조
3.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 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폐차)한 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되며, 자진처리 미 이행에 따른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61-390-7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일
장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16. 5. 13. ~ 2016. 05. 27.(15일간)
2. 공고대상 : 별첨 참조
3.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 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폐차)한 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되며, 자진처리 미 이행에 따른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61-390-7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