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2016-05-10 |   장성군 공고 제2016-271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제83조 제3의3호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 1부. 끝.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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