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2016-05-10 |   장성군 공고 제2016-270호 |   문화관광과 손현주 ☎ 0613907226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군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가. 대상문화재 : 장성 원덕리 미륵석불외 28건
나. 공고 기간 : 2016. 5.10. ~ 2016. 5.30.(20일간)
다. 공람 장소 : 장성군청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붙임 : 1. 공고문 1부.
2.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29부. 끝.
가. 대상문화재 : 장성 원덕리 미륵석불외 28건
나. 공고 기간 : 2016. 5.10. ~ 2016. 5.30.(20일간)
다. 공람 장소 : 장성군청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붙임 : 1. 공고문 1부.
2.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2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