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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2016-05-10   |   장성군 고시 제2016-34호   |   산림편백과   임형국 ☎
장성군 공고 제2016 - 호

2016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1일

                       장 성 군 수

1. 공 고 명 :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16. 05. 11. ~ 2016. 06. 09.(30일간)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장성군청 산림편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전화 061-390-7425,  팩스 061-390-7599)
6. 지정예정일 : 2016. 6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참조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061-390-7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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